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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상표등록 없이 사업하면 대박이 외려 화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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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3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7.06.12 09:56:40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이른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상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호, 상표, 서비스표의 차이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상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상호는 상인이 사용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름 같은 것입니다. 즉 상호는 곧 그 사업자를 지칭하는 일체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만 하는 설립등기사항입니다. 또한, 영업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사용합니다. 

한편, 상표는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표장으로서 일종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고우’에서 만든 상품에 상호와 동일한 ‘고우’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지만, 상호와 전혀 상관없는 ‘사과’라는 상표를 붙여도 무방하고, 타인이 소유한 상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만 허락받는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상품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를 사고팔 듯이 상표권도 사고파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증에는 현재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상표권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표는 상표등록을 한 이후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와 비슷한 권리로 서비스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표는 ‘상품’에 붙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붙는다는 차이만 빼면 상표와 동일합니다. 규율하는 법 역시 상표법입니다. 이 서비스표 역시 등록을 한 이후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매우 비슷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서비스표’의 형태로 함께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탁업이라는 서비스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옷걸이에 상표를 부착하고 싶으면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같이 받으면 됩니다. 서비스표와 상표는 이렇듯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상표라고 하면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 관리는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호와 상표의 신용을 같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를 정할 때는 상표화를 염두에 두고 상호를 선정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면, 고급화·차별화를 위해 상호와 다른 상표를 등록하기도 합니다. 

▲‘상호와 연관된 상표’와 ‘상호와 연관되지 않은 상표’의 예. 삼성의 ‘SAMSUNG’ 상표와 현대자동차의 ‘GENESIS’ 상표. 사진 = 삼성, 현대자동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표는 ‘상호와 연관된 상표’와 ‘상호와 연관되지 않은 상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 삼성전자와 ‘SAMSUNG’, 애플과 ‘APPLE’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GENESIS’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표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그 전까지는 상표와 상호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표관리는 상호등록을 하기 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잘나가면 유사 상표가 나온다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이른바 히트 상품이 되면, 많은 유사 상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양을 베끼기도 하고, 속 내용물을 비슷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돌풍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의 경우, 비슷한 노란색 포장지에 비슷한 맛, 비슷한 이름을 가진 유사 제품들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니버터칩은 당연히 제대로 된 상표 등록을 한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유사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2년 전,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물량 부족 사태를 겪을 정도로 인기를 얻자 유사한 포장과 이름을 가진 유사 상품들이 범람했다. 사진 = 해태제과, (주)머거본

만약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출원을 하는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멀쩡히 간판을 걸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상표침해로 인한 저작권 경고장이 날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상표권 등록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표권 관리, 즉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상호를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상표등록은 사업자등록보다 그 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먼저 등록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자체도 예전보다 아주 간단해 졌습니다. 가까운 변리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 유명한 법언(法諺)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권리를 빼앗기게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는 일단 빼앗기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그 등록 비용이 크지 않고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살펴보고 혹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즉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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