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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등 수거보상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박성중 의원,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광고물 등 설치시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처벌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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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1 10:20:51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이 코트라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박성중 국회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박성중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을)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로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은 수거보상금의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수거 또는 제거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또는 제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 또는 제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한정했다. 

또 위반시 처벌을 현행 5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1000만 원으로 개정했다.

박성중 의원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재·김승희·박명재·홍문표·김성태·정유섭·여상규·윤영석·김재경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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