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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되도록"…손금주 의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형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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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 2017.06.23 12:46:09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 (사진=손금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민의당 손금주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2일 형 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률적으로 20년 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보존・관리하도록 했던 신상정보 관리조항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유죄판결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등록기간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형 면제 판결의 경우 10년의 등록 기간을 적용하고, 선고유예 판결은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손금주 의원은 "성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더 엄격한 신상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등 김삼화·박주현·송기석·신용현·오세정·이언주·이태규·장정숙·조배숙·최도자·홍의락 국회의원 총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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