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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기준 경력 2년으로 낮춰야"

경력 없어도 교육과정 이수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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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광현⁄ 2017.06.28 11:15:1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사진 = 조승래 의원 네이버 블로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의 등록 시 경력 기준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또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업계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 등록 요건이 업계 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 의원은 "대중 문화 예술 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용득·신경민·민홍철·오영훈·고용진·김민기·송옥주·신동근·심재권 의원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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