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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미 골프 세상만사] LPGA의 새 복장규정 “함부로 몸 드러내지 말라. 어기면 1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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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45-546호 손영미 골프 칼럼니스트⁄ 2017.07.28 11:08:03

(CNB저널 = 손영미 골프 칼럼니스트) 7월 17일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여성 프로 선수들의 골프 경기 중 착용 의상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했다. 이는 그동안 골프 문화와 역사가 대중 골프 문화 시대의 흐름과 이어지면서, 선수와 기업 후원 문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을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행해졌던 상업적 거품을 제거하고, 골프문화와 역사가 갖는 건전한 신사 숙녀의 스포츠 문화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예로부터 의상은 그 사람의 품격과 의지, 그리고 때와 장소를 말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골프는 독보적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닌, 상대를 배려하면서 18홀을 함께하는 스포츠다. 룰과 규칙을 지켜가는 표본 운동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선정적 노출을 위한 과시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 골프가 될 것인가, 실력과 품격을 말할 것인가

앞으로 그 새로운 룰과 규정 품격으로 실력을 말할 수 있는 선수, 그 원칙을 지키는 프로페셔널한 선수가 장기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국내 외 명품 브랜드 입점과 스포츠 마케팅 차원의 화려한 의상이 난무했다. 시각적 볼거리가 풍성해진 반면, 선정적 노출 뒤 경기 흐름을 깨는 일화도 더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18세기 골프를 즐기는 소년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 고풍스러운 의상에 눈길이 간다. 사진 = 위키피디아

골프 게임의 룰, 그리고 예의 골프 문화의 격과 역사적 정통성을 주시한다면, 올곧은 복장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지켜가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세련미를 겸한 의상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소속사 대표 선수로서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뛰는 선수의 남다른 각오와 긴장 없이는 제대로 된 승부로 가기 힘들다. 이를 위한 후원사나 프로 선수들의 이번 복장 규정안을 열린 마인드로 수용하고, 경기 취지 및 지역 콘셉트에 맞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좋은 경기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LPGA의 투어 복장 규정은 7월 17일부터 공표하고 이를 규정하고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위반 시 벌금형까지 정했다. 

경기 중 드레스코드 규정 안

- 어깨 부분이 파인 (민소매) 레이서백은 목의 칼라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 레깅스는 치마 혹은 바지를 받쳐 입어야 한다.
- 가슴골 드러나는 상의 금지.
- 운동복, 진 소재 의류 금지.
- 치마나 쇼트팬츠 길이 규제. 허리를 굽혔을 때도 엉덩이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안 위반 시 벌금 1000달러, 이후 위반 시 벌금 2배씩 증가된다.


(정리 = 김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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