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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연 2회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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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54-555-556호 김광현⁄ 2017.09.19 16:20:20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보다 투명해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의료기관이 연 2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9월 19일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의료 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분석은 의무가 아니어서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행하는 기관인 요양기관 중 단 2%만이 관련 자료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 관련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왔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에 대한 자료를 매년 2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 받은 내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등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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