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고시하도록 해
▲안철수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이언주 민생경제살리기 위원장(오른쪽 네 번째) 등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두번째) 등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에는 전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의 사업 확장으로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김광현 scoks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