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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재원 마련”…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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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61호 김광현⁄ 2017.11.07 15:22:11

▲11월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인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일 발생한 창원터널 인근 5t 트럭 폭발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교통안전 시설의 관리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창원터널,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안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기준에서 34개 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1980~90년대에 집중 건설된 교통 SOC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 관리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서울·부산 등 도시철도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며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투자가 중요한 만큼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 안전 부문을 총괄하는 부분이 누락되고 개별 분야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어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 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관리 및 노후도시철도 시설개량·차량교체, 교통안전체계의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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