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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도박 빚으로 채권자에 건물 가압류 당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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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 2019.07.01 10:30:08

(사진=연합뉴스)

가수 슈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뷰어스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슈와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슈는 카지노 이용을 위해 박씨에게 자금 4억여 원을 빌렸고, 박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이들은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형태이기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며 "또한 박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씨 측은 "슈와 거래가 있었던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라며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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