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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끝없는 논란 왜

대주주 적격성 완화 두고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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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45호 이성호 기자⁄ 2019.07.29 09:47:31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왼쪽) 모습과 서울 광화문의 케이뱅크 광고 모습.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

최근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인터넷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답했다.

한마디로 인터넷은행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자(대주주)의 경우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특혜적 해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을 해소하고자 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든 은행이 적용받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형사소송 절차 및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되는데 법제처의 해석이 이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카카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논란의 배경은?

이런 논란이 발생한데는 인터넷은행 지분 규정을 둘러싼 시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단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로 막아놔 카카오뱅크의 설립주체인 카카오의 지분은 10%(우선주까지 포함할 경우 18%, 의결권 4%), 케이뱅크 또한 KT의 지분은 10%(의결권 행사 4%)에 불과한 실정이다.

ICT기업인 카카오나 KT가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구조로 과감한 투자나 자본 확충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전격 통과됐다. 그동안 인터넷은행을 옭아매던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를 완화,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린 것.

이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 은행의 최대주주(주식 34%까지 취득 가능)가 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양사 모두 발목을 잡혔다.

시중은행 등과 마찬가지인데 특례법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조항이 KT와 카카오의 발목을 잡았다.

앞서 KT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담합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에다가 공정위에 의해 공공전용회선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시해야 할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옥죄고 있던 은산분리가 해결되니 또 다른 족쇄 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 것

그러나 이번 법제처의 ‘인터넷은행 계열주 심사 배제’ 법령해석으로 인해 특히 카카오에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도 부족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심사범위를 비상식적인 해석을 통해 축소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특혜적 해석에 기대어 카카오가 부당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는 어찌되나?

이처럼 카카오 특혜 시비가 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을 포함시켰다. 오는 9월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앞서 지난 5월 26일 제3의 인터넷은행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키움뱅크·토스뱅크 2곳의 은행업 예비인가가 모두 불허된 바 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자금조달능력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을 추가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입장벽이 낮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실제로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기에 더해 야당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특례법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정부 측 비협조로 관철되지 않았다”며 “제3인터넷은행 출범의 좌초와 흥행 실패는 이미 지난해 가을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기존 은행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자격조항을 그대로 인터넷은행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은행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올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 금융회사들과 달리, 상시적으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해당 조항을 빼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아예 제외토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찬·반이 엇갈리는 특혜 논란 속에 대주주 적격성 완화까지 이어지게 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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