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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입국 시스템 선진화’ 예산 지원

13일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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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19.11.14 11:07:16

(사진 =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도 법제사법예산은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예산과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위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비용 등 출입국 관련 예산에 집중 증액됐다. ETA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와 함께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 및 수용자 급식비 등 수용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518억 원, 총 감액 규모는 약 129억 원이다.

법사위는 ETA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1억 600만 원과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 예산 52억 8000만 원 등 출입국 관련 예산과 장애수용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비용 20억 5000만 원, 수용자 급식비 31억 6300만 원 및 소년원생 급식비 9억 4200만 원 등 교정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증액했다.

그 밖에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26억 600만 원, 법률구조공단 신규 변호사 충원을 위한 11억 6400만 원 및 특정경제사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9억 5300만 원 등을 증액했다.
 

(사진 = 국회)


반면 법사위는 사업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살펴 그동안 ‘깜깜이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법률에 근거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획이 부실해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국회 법사위 송기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일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감액하고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관행 개선을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예산이 축소 조정되어야 함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감액하는 등 장시간 논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감액한 예산은 법무부 소관 예산 28억 6200만 원, 법제처 소관 예산 7억 8400만 원, 감사원 소관 예산 19억 9100만 원,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 3억 5500만 원, 대법원 소관 예산 57억 3800만 원 등이다.

13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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