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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만들기’ QR체크인 화면서 확인 … 개인안심번호로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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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경숙⁄ 2021.02.19 09:45:41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적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개인안심번호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따로 연락할 수 없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안심번호만으로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에서만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 방법은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네이버를 쓰다가 카카오를 사용하는 등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안심번호는 같다.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를 외우거나 따로 기록해두면 매번 QR체크인 화면을 확인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전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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