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2022.01.04 15:04:48
반려동물 진료와 수술에 대한 수의사법 개정 법률이 4일 공포됐다.
개정 수의사법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용은 받을 수 없다.
또한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로, 2018년 대비 25% 늘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했다. 동물병원별 진료 항목의 명칭과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동물병원 이용자들은 사전에 진료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용자들은 진료 내용(필요성, 부작용, 후유증, 예상 진료비 등) 또한 충실히 설명받지 못해 진료 후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의 분쟁도 종종 발생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 개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동안 진료 항목과 진료비 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하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일부 동물병원은 동물의 생명을 그저 돈으로 본다”, “요즘 돈 있는 사람만 키울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이다”라며 과잉진료와 진료비 과다 청구 행태에 대해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과한 치료비, 진료비가 더 많은 유기견을 만든다”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중성화, 쓸개골 수술같이 많은 반려동물들이 하는 수술 비용은 표준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