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2.24 10:14:11
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
서울경제 24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대구지검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 “수사 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 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2월에 8살이던 친딸을 겁을 주며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에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행히도 B 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딸을 성폭하다니… 짐승 같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사이코패스 검사를 해봐야 한다”, “어떻게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딸을 성폭행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정말 B 양을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을까?”, “저런 사람은 사형이 답이다. 갱생이 안 되는데 감옥에 보내는 건 세금 낭비다”, “피해자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 엄벌에 처해라”, “무기징역도 필요 없다. 사형이 답이다. 갱생이 안된 이는 죽는 수밖에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