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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20만 시대에 개학한 초중고, 학생 관리 이렇게 한다!

등교 방식 학교에 맡기고 … 본인 확진 시 출석 인정, 14일부터는 동거 가족 확진 시에도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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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3.02 11:22:28

전면 개학이 시행된 금일 오전, 대구 동구 봉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년별 동선을 달리하며 등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2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상 등교가 시작됐다.

금일(2일)부터 전국 학교들이 새 학기를 맞았다. 전면 등교를 시행했지만 정부는 기본 원칙과 기준만 세우고 운영에 있어서는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방침에 따른다. 학교별 여건이 다르니 학교 측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을 고려해 방역도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등교, 원격 수업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게

학교 측은 △전면 등교 및 정상 교육 활동 △전면 등교에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등으로 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으며, 교육부가 내놓은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혹은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준으로 각 지역과 학교에서 등교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11일까지 약 2주를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했고 확진자 수에 따라 감염 고위험 지역 학교들은 수업 시간 단축 및 밀집도, 원격 수업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확진 시 출석 인정 결석, 주 2회 키트 검사 권고 후 자가 진단 앱에 입력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금일은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배분하고 새 학기 운영 방침을 알린 뒤 조기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교육부는 총 6주 동안 사용 가능한 자가검사키트 6050만 개를 전국 학생들에게 무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개학 전인 28일부터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항원 검사 여부를 묻고 음성과 양성 항목을 추가해 체크하도록 했다.

해당 앱에는 확진자인 경우, 확진 일자를 입력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는 권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확진 학생은 7일 동안 등교는 할 수 없지만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된다. 격리 중에 이수하는 대체 수업은 출결 처리와 무관하다.

 

동거인 확진자 발생 시 학생의 등교 기준 및 검사 방침. 표 = 교육부



동거인 확진 시 등교 여부는 13일 이후로 변경된다. 이달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백신 접종 완료자만 등교가 가능하지만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 동거인 확진일 기준으로 해당 학생도 3일 내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한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 방역 수칙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환기를 권고하는 등 전과 같다.

한편 오미크론이 연일 정점을 찍는 만큼 방역 체계와 상황은 수시로 바뀌는데, 학교의 자율성에 따르는 등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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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코로나  개학  등교방안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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