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2.03.15 14:07:28
음주운전 전력자의 면허 재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재범 음주운전자 대책이 엄격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재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도리어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상담·토론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음주 전력(1~3회)에 따라 각각 6, 8, 16시간이던 교육시간은 각각 12, 16, 48시간으로 크게 늘어난다.
강의와 시청각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도 상담, 코칭, 토론, 심리검사 등이 새로 도입되며 음주운전 전력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종류도 많아진다.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음주운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범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수가 늘어난 추세에 따라 재범 음주운전에 무게를 두고 이번 조처를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으로 2년 동안 30%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다.
하지만 이 중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으며 2021년 통계는 아직 분석 중이지만 경찰은 재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5%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차량에 ‘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전석에 부착된 장비에 숨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운전 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올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다만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는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새로운 조처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은 “발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내주지 마라”고 주장했고 이에 다른 네티즌들은 “무면허 음주운전 할 사람들이니 격리가 답”, “음주운전 하는 놈은 계속 한다. 그냥 운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음주운전자는 원아웃 해서 면허 전면 발급 금지시켜야 한다”라며 호응했다.
또 한 네티즌은 “시동잠금장치를 음주운전 전력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보다 모든 차량에 적용해야 한다”라며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면 절대 음주운전 전력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음주운전 사고 사망률 및 음주운전 범죄율을 0%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