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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진자 병원 대면 진료 위한 외출 허용! 한의원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사전 예약해야 진료 가능, 약은 대리인이 받아야...한의원도 허용에 네티즌 반응 엇갈려가능해… 조건 충족 못했다면 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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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3.30 10:29:52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재택치료 외래진료 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발표한 재택치료 외래지료 센터 확충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를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인정한다는 정부의 최근 방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확진자 수를 예측해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계가 확진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골절과 외상, 다른 기저질환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에서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별도 공간과 의료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28일 서울 시내 한 한의원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호흡기진료기관 업무 등의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공간 분리 조치 등 신청 요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취소되거나 진찰료를 반납해야 한다.

환자의 경우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면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격리 중이지만 이 때는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약은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은 "확진자와 비 확진자가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불안하겠지만 (외래진료센터에서) 어떻게 감염을 관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느냐에 따라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현장과 계속 논의하겠다. 또 대면 진료 의료기관이 점차 늘면 서로가 아주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흡기 관련 병·의원뿐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가 가능하게 되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 입장의 네티즌은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나쁘진 않은 듯싶다”, “하루에도 10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온다. 나름 대책을 마련했는데, 싫으면 한의원을 안 가면 될 일이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반대 측 입장의 네티즌들은 “한의사가 코로나 치료를 하는 점은 이해가 안 간다”, “격리 자체도 의미가 희미해졌다, 굳이 이 정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골절 치료하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다룰 수 있냐? 오히려 의료보험 재정 낭비 같다”, “한의사가 코로나 치료를 한다니 오히려 코로나가 경증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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