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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조현수, 네티즌 고소해 합의금 챙겨...네티즌 "살해범은 못 잡고 살해범 욕한 사람은 잘 잡는다"

공개수배 전환 후 제보 쏟아져… 제보자 "조현수는 성매매업소 관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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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4.04 11:21:45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과 공범 조현수(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를 목격했다는 제보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뉴스1은 3일 이 씨와 조 씨를 공개 수배한 인천지방검찰청에는 전국적으로 제보 전화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최근 이틀에 걸쳐 한 모텔가 인근 골목에서 (이은해와) 비슷한 여성과 동행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B씨도 “(제보자 A씨가 목격했다는 지역에서 인접한) 지하철역에서 이은해와 똑같이 생긴 여성을 봤다”라고 알렸다. 조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제보자 C씨는 “조현수는 성매매업소 관련 일을 하며 그 종사자로 일하던 이은해와 알게 됐다. 이들 무리는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고인(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에 거액을 강제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잠적하기 전에 다수의 네티즌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일보의 3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지난해 4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게시물·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과 공범 조현수(오른쪽).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네티즌을 고소한 시점은 2020년 10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보도한 후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고소장에는 “고소인(이은해)은 이 사망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피고소인이) 범인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쏟아내 대인 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이후 구조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까지 두 사람의 행방을 못 찾다가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지만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관련해 네티즌은 “범죄자를 욕해도 처벌받는 대한민국 법이 개탄스럽다”, “사형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이제는 공개수배가 됐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입 못 올리겠다”, “도대체 어디로 도망쳤길래 아직도 못 잡냐”, “우리나라에 숨을 곳이 어디 있냐?”, “살해범은 못 잡고 살해범 욕한 사람은 잘 잡는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관련태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조현수  이은해 고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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