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기⁄ 2022.04.06 10:20:16
상담을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80대 할아버지가 모욕적인 내용의 쪽지를 받은 사연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전 국민을 당황케 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가 올린 게시글은 그야말로 충격에 가깝다. B 씨는 "지금 제 얘기 잘 못들으시잖아요. 여편네 아니면 자식이랑 같이 오세요"라는 구청직원의 쪽지로 인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당한 모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할아버지가 받은 쪽지와 함께 "80세가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가 기초연금 상담 차 거주 중인 지역의 구청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라면서 "의사소통이 불편한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쪽지를 쥐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할아버지)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했다.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니 팀장님이 없어 내일 오면 안되냐? 면서 회피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무원은 왜 이렇게 민원인에게 대응했을까?
"저게 사실이라면 저 직원은 그야말로 나쁜 인간이다. 충분히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평소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충북 근무) A씨는 쪽지 속 직원을 비판했다. A씨는 "소통이 어려운 민원일 경우 테이블에 따로 앉혀서 하나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그래도 어렵다면 자녀들의 연락처를 묻는다. 그뒤 그 내용을 자녀에게 충분히 알리고 민원인이 집으로 돌아가 이해시키도록 한다. 쪽지의 내용을 보면 '같이 오라'고 썼는데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편네'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여자 및 자기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 경우엔 민원인, 즉 할아버지보다 어린 직원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뻘 되는 민원인의 아내를 모욕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네티즌 역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단어를 예쁘게 썼다면 오히려 미담으로 남았을 텐데, 공무원의 대처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건 선을 넘었다", "저라면 언론사에 제보해 이슈화 시키겠다", "실화일까?", "정말 미친 게 아닐까?"등 해당 공무원의 언행을 비판했다.
한편 "제 생각엔 할아버지가 대화 중 '여편네', '자식'이라고 말한 걸 쪽지에 써서 보여준게 아니냐?"라는 판을 뒤집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모두 진실이라면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