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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이번엔 세관 신고 없이 7만 달러 들고 출국하려다 적발 ... 본인 해명에도 논란 계속되는 이유

MC몽, 7만 달러는 스튜디오 계약, 다큐 촬영 위한 비용이라고 밝혀 … 굳이 현금으로 7만 달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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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4.14 10:52:32

지난 2019년 10월, MC몽이 정규 8집 발매 기념 음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가수 MC몽이 지난달 중순 인천공항에서 7만 달러(한화 약 8600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LA로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MC몽은 미신고 상태인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어 그대로 출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뉴스는 14일 보도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땐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MC몽은 이를 어겼다고 보도했다.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난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MC몽을 소환 조사해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의 7만 달러는 미국 현지에서의 음악 작업을 위한 스튜디오 계약금으로 알려졌다.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신고를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정신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MC몽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 경위를 함께 설명했다. 그는 “3주 전 4명의 스탭과 미국 현지 스탭 포함 총 10명과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탭 경비 6만 불을 들고 입국하려 했다”며 7만 달러에 대해서는 “보름 동안의 숙소 비용과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 세션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의 사과문에 따르면 의류 미팅 및 몇몇 미팅을 미국에서 가질 예정이었다. 이어 그는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겠다는 마음으로 퍼스트 고객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출입국심사)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7만 달러를 미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스탭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여권 옆에 넣어 둔 개인 환전 기록까지 다시 내어 신고하려고 챙겨 온 영수증까지 보여 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미 제 실수로 늦어 버린 상태였다”며 “은행 직원에게 받은 확인 영수증까지 다 들고 있었으면서 신고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 이미지가 이래서 중요하다. 영 믿음이 안 가네”, “또 너냐?”, “8600만 원이 실수라고? 해외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걸 믿으라고?”, “가지가지 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저건 진짜 실수 같은데”, “같이 가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 같은데 정신없으면 그럴 수도”, “걸리면 큰 일인데 일부러 그랬을 거 같진 않네” 등 다양한 의견을 표했다.

한편 SBS 뉴스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2010년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면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등 꼼수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상=유튜브 채널 'SBS NEWS'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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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인천공항  mc몽 공항  세관  mc몽 외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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