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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화 용의자, 4년 전부터 대구 한 아파트에 살았다! 주민 반응

용의자 거주 아파트 주민 뉴스 보고 놀라, 평소 이웃과 교류 없어... 이번 방화로 용의자 포함 7명 사망, 30대 여직원 사망자는 신혼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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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6.10 12:04:01

 

CCTV에 찍힌 용의자 A 씨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 A씨는 소송 때문에 대구에 거처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0일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A 씨가 소송을 위해 대구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인 A씨는 4년 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 52.9㎡(16평) 크기 월세방을 얻어 전입했다.

 

A씨의 동네 이웃은 중앙일보에 “(A 씨가) 아파트단지에서 자주 보이지 않아 물었던 적이 있다. (A씨가) ‘본가는 다른 지역에 있다. 소송 등 사건에 휘말린 것이 많아 일을 볼 때만 이곳에 온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A씨는) 이웃과 평소에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늘 바빠 보였다. 뉴스를 접하고 놀란 주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A 씨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상대방(피고 측) 변호사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진행했던 수억 원대 투자 반환금 소송을 이번 방화 사건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A 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씨와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 A 씨는 이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시행사에 3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보다 앞서 투자한 3억2000만 원까지 합하면 A 씨가 투자한 총 투자금은 6억 8500만 원이다. B 씨는 2013년 2월 대구 수성구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A 씨가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B씨와 갈등을 빚었다. 2019년에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A 씨는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 받는 내용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승소 판결에도 A 씨가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B씨가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B씨가 A 씨에게 8억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었지만 A 씨는 패소했다.

결국, A 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A 씨는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사무실 빌딩에 방화를 저질렀다. A 씨가 불을 지른, 변호사사무실은 B씨 측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B씨 측 변호사는 A 씨가 불을 지를 당시 출장을 가 화를 면했다.

이번 방화로 용의자 A씨를 포함해 총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이 숨졌고, 4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당했다. 특히 사망자 중 30대 여직원은 신혼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 했다. 또한 일부 사망자에게서 자상 흔적이 발견되어 경찰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구 지역 법조계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이석화 대구사변호사회장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들이 크게 충격받았다”며 “재판 패소 후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상담을 해주는 제도 등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A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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