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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깡통전세 피해 방지한다"...전세 계약 피해 방지 핵심 영상 배포

전세대출 만기 3개월 전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영상 URL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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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2.12.07 18:00:50

신한은행이 전세 만기 고객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돕기 위해 전세 계약 피해방지 핵심 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 전 전세 만기 전 필수사항 안내영상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에는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전세 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서울시와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12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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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진옥동  전세대출  깡통전세  역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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