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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젊어진다" 만 나이 통일, 국회 통과... 네티즌 반응은?

네티즌 "이제 해외 나가서도 헷갈리지 않을 듯"... 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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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2.12.09 10:44:28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식 나이 계산법 '세는 나이'가 사라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20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 나이 통일’을 윤석열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에펨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20살, 30살, 40살 등은 다시 앞자리가 바뀌는 거네", "어려진다니 진짜 좋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잘 바뀌는 것 같다", "진작에 개정되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다",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여서 불편했는데, 이제 해외 나가서도 헷갈리지 않을 듯"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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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무부  만 나이  세는 나이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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