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3.08.18 15:08:22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5000여 곳에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올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여름철 폭염으로 에너지비용이 증가하자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강북구는 지난 2월에도 특별난방비 명목으로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10만 원씩 지급했다.
특별냉방비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2023년 4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입점사업장이다. 단,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공공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적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