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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청약 불발 시 ‘세전 연 5% 특판 RP’ 투자

1인당 최대 5000만 원 ‘청약환불금 특판RP’ 출시… 한도 500억 원 소진 시 이벤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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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02.19 17:07:00

신한투자증권은 19일부터 23일까지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환불금 특판RP’를 출시한다. 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19일부터 23일까지 공모주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청약환불금 특판RP’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약환불금 특판RP’는 공모주 청약 신청 고객 중 1월 이후 신규 고객 또는 6개월간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세전 ‘연 5%(91일물) 특판 RP’를 제공한다.

특판RP 가입경로는 내방이나 HTS‧MTS 모두 가능하며 공모주 청약 고객 대상자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가입금액은 청약환불금과 50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가입 가능하다. 총 한도 500억 원으로 한도 소진 시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RP는 주로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 및 우량 등급 회사채 등을 담보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을 말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신한 SOL증권 앱 및 신한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신한투자증권  공모주  RP  청약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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