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2.20 15:10:25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마포구에 따르면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는 2020년 225건에서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2023년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마포구는 올해 이 같은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마포구는 ‘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소유주에 대해선 철저히 과태료(50만 원~250만 원)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번호판 가림 주요 위반사례는 △끈적한 것을 도포(塗布)해 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행위 △페인트칠로 숫자를 위변조하는 행위 △숫자를 벗겨 내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각도를 조정해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인형·밧줄 등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등이다.
마포구는 특히 배달용 이륜차의 번호판이 겨우내 도로의 눈이나 먼지에 오염돼 신고 접수가 잇따른다며, 조사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선 세척 등의 청결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고, 마포구 역시 365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