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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 정책 발표'에 대한 성명서 발표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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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4.02.21 10:43:52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0일 '의대 증원 정책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면서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또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7년간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확충되지 않았다. 5년간 의대정원 10,000명 확충 규모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고, 고령층의 요양돌봄을 강화하여 의료수요를 낮추는 것을 최대한 감안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잠정 점검한 결과 2,000명은 충분히 교육 가능하다고 결론내렸고, 향후 학교별 배정 과정에서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료비 지출은 정부의 과잉비급여 관리, 의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의료인력 확충은 오히려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의 질, 의료비 지출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여 보완할 과제이지, 집단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의사는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오후 인천 한 대학병원 수납 창구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의료공백'에 이어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월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월 19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로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19일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에는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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