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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공행진’ 금값에 ‘골드러시’ 나서볼까

美 금리 인하 전망에 ‘금테크’ 관심 집중… ‘금방금방’부터 골드뱅킹·금 펀드·KRX·ETF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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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67호 한원석⁄ 2024.03.11 10:20:57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사진=연합뉴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각종 요인으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위험에도 비교적 가치가 유지되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자산의 끝판왕’이라고 할만한 ‘금(金)’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금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최근 금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금테크(금+재테크)’에 쏠리고 있다.

 

국제 정세 불확실성 커지며 요동치는 금값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3월 7일(현지시간)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1온스(약 28.35g)당 2165.20달러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5일 1831.80달러였던 온스당 금 선물 가격은 불과 서너 달 만에 2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국내 금값 역시 상승세다. 7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순도 99.99%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18%(1080원) 오른 9만2330원을 기록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금 1돈(3.75g)은 살 때 39만2000원(부가세 포함), 팔 때(금방금방 기준) 33만7000원에 거래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금값 상승세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란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 경로대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7일(현지시간)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멀지 않았다면, 긴축 강도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같은날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며 장을 마감했다.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오는 6월경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일반적으로 금값은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 비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실물자산으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아진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미리 금을 사두려는 투자심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하마스 테러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올해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금 실물 구매, 사고 팔 때 가격차에 손해 볼 수 있어… 전용 거래앱 ‘인기’

한국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거래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인 ‘금방금방’. 사진=금방금방 화면 캡처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도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투자 방법은 골드바 등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골드바는 한국조폐공사나 은행, 한국금거래소, 귀금속 전문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골드바는 무게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0.5g이나 반돈(1.875g)짜리 같은 소량도 판매한다.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 매입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배당소득세(15.4%)보다 부가가치세(10%)가 더 적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구입한 금 전체에 매겨지는 것이어서 배당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구입시 5% 안팎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외화 거래와 마찬가지로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데, 판매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금값이 구입시보다 최소 2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최근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바일 커머스’가 보편화되면서, 금 거래에서도 앱을 통한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앱이 바로 ‘금방금방’이다.

한국금거래소에 지난 2021년 11월 운영을 시작한 ‘금방금방’ 앱은 실물 금, 은을 주식과 같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하다. 금, 은 구입 뿐만 아니라 돌반지, 목걸이, 황금열쇠, 미니골드바 등의 제품도 거래할 수 있다.

KRX 금시장, 골드뱅킹‧금 펀드보다 세제 혜택 많아

KRX금시장. 사진=한국거래소

다른 금테크 방법으로는 은행 골드뱅킹이나 금 펀드, KRX 금시장 등이 있다. 먼저 은행 골드뱅킹은 은행에 금통장을 만들고 예금처럼 입금하는 상품으로 0.01g 단위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어 적립식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신한‧우리‧KB국민은행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금 현물에 투자하는 ‘비대면 금 현물 신탁’을 내놓았다.

다만 금값에 따라 통장 잔고가 변하는 데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기준가격을 결정 과정에 환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에 수수료 1%가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광을 가진 기업의 주식이나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금 펀드’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금값 상승시 펀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펀드 운용 수수료와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지불해야 하는 데다, 금값만 신경쓰는 게 아닌 기업의 주가 변동까지 확인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국거래소(KRX)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KRX 금시장’은 국내 증권사에서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처럼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KRX 금시장에선 증권사별 거래수수료도 0.3% 내외로 저렴하며, 실물자산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실물로 금을 인출할 때 100g이나 1kg 단위로 해야 하며, 1개당 2만 원 내외의 인출 수수료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은행 골드뱅킹이나 금 펀드와 비교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외 상장 ETF·ETN… ISA·IRP계좌 활용시 비과세 혜택도 ‘눈길’

금 투자 상품비교. 표=박현준 기자
이 밖에 금 상품을 추종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간편하다는 점과 달러 환헤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달러와 금값은 각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국제 금 시세에 환율이 반영돼 원화기준 금 가격이 산출되면 앞서 언급한 상품들의 경우 달러와 금값이 서로의 가격을 상쇄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의 대부분이 환헤지(H) ETF인 이유다.

다만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 데다, 보수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도 내야 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출시된 금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금을 실물로 받을 수 없고, 선물 ETF에 투자하면 롤오버(다음 만기일로 이월)시 비용도 발생한다.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일반계좌를 통해 거래하기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에서 금 ETF에 투자할 경우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고 순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0만 원 초과 운용수익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거두는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데다 55세 이후 인출할 때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IRP의 경우 기초지수 가격 변동의 2배까지 오르내리는 레버리지 ETF와 기초지수와 반대방향을 움직이는 인버스 ETF, 금이나 원유처럼 선물을 이용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원자재 ETF와 같이 변동성이 큰 ETF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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