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당시 물의를 일으킨 홍원식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났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꼈을 소비자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올해 1월 말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다”며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임직원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CSR 슬로건 아래, 영유아·가족돌봄청년·한부모가족·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공헌 활동 또한 적극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