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5.19 16:12:59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음식 주문중개 배달앱 ‘땡겨요’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부수업무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16일,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금융위에 부수업무를 신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비금융 플랫폼 확장 사례다.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2022년 1월 정식 출시되었으며, 금융당국과의 규제 개선 및 정책 협의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금융회사 부수업무로 공식화됐다. 신한은행은 이를 계기로 ‘땡겨요’를 대표적인 상생형 비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승인으로 ‘땡겨요’는 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국내 배달앱 산업에 본격 적용하게 된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2% 중개수수료 ▲실시간 매출기반 유동성 금융 지원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배달 서비스를 통한 상거래 데이터와 자체 금융 인프라를 융합해, 소상공인 대상 실시간 금융 솔루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현재 ‘땡겨요’는 회원 492만 명, 가맹점 22만 개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의 단독 운영사로 선정됐고, 인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천안·춘천 등 25개 기초자치단체와도 협업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의 결제 가맹점으로 참여해 디지털 결제 인프라로의 확장성도 실험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금융을 넘어 생활 전반을 연결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진입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땡겨요’를 통해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