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김형곤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고, 오로지 보훈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분들에게 80세 미만은 15만 원,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2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수상 형식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매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고”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강남구의 절반 정도인데도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라며, “이는 강남구의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일단 매월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 지급해 드리자”고 제안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