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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안전운전 UBI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안전운전 평가로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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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1.04 11:00:34

DB손해보험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약’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특약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장착이 의무화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에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과속·급가속·급감속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일정 기준 안전운전 점수를 획득한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DB손해보험은 8월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으로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UBI 특별약관은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정보를 분석해 합리적 보험료 체계를 구현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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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안전운전  UBI  특약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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