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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온열기 사용법 안내

의료기기 허가 확인 강조…장시간 접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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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2.11 16:24:11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의료기기 구매 전 안정성 검증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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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온열기  안전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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