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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서비스 확대 개편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역모기지…가입 대상·연금 유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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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6.03.30 16:31:15

하나금융그룹,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서비스 확대 개편.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은 만 5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4월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주택 종신연금 상품으로, 은퇴 이후 소득 공백과 주거 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의 경우 신탁 설정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해당 단계 주택 보유 고객도 일정 기간 근저당권 방식을 적용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주택 완공 및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신탁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가입 고객 역시 재건축·재개발 진행 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담보 방식을 신탁에서 근저당권 방식으로 일정 기간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연금 수령 구조도 다양화됐다. 기존 단일 한도였던 총 연금 수령 가능액을 5억원, 7억원, 10억원, 13억원, 15억원 등 5가지 유형으로 확대해 고객의 소득과 자산 수준, 상속 계획에 따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월 수령액을 낮추면 상속 자산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수령액을 높이면 노후 생활비를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지급되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거주와 현금흐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를 위한 포용적 금융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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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연금  역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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