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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한국에도 제리 맥과이어가 나올 수 있을까?

한국 프로야구 에이전트 도입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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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5호 박현준⁄ 2013.05.06 11:53:57

“You complete me. I am not what I am without you.”(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당신이 없으면 난 내가 아니야) 영화 제리 맥과이어(Jerry Maguire)를 기억 하시나요? 제리 맥과이어는 톰 크루즈(Tom Cruise)가 주연으로 스포츠 에이전트의 삶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위 대사는 톰 크루즈가 마지막에 연인인 르네 젤위거(Renee Zellweger)에게 했던 대사로, 영화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명대사 입니다. 제리 맥과이어가 국내에 개봉한 때는 1996년으로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 리그에 진출해 한창 활동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속 주인공의 직업인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에 진출한 류현진 선수 덕분에 스포츠 에이전트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전트(Agent)는 대리인, 다른 사람을 대신해 업무 또는 교섭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 협상이나 광고 계약,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리인을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은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된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의 스포츠 에이전트는 1925년 미국 프로미식축구 선수를 대리했던 찰스 파일(Charles Pyle)로, 이후 미국의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는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단순히 선수의 연봉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선수의 성적, 건강, 훈련 등을 종합 관리하고 선수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홍보 광고 스폰서 계약까지 체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찬호의 스포츠 에이전트였고 현재 류현진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 (Scott Boras)’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 프로축구의 경우 공식적으로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경우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야구는 외국인 선수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프로야구 선수의 권리, 의무를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정관, 야구규약, 선수계약서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BO 규약은 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야구 규약에 따르면 선수 계약은 통일 계약서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어 선수들의 계약의 자유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선수들이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9일 KBO에 대해 구단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선수들의 권리 제한을 인정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KBO는 같은 해 10월 31일 대리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야구규약 제30조 단서에서 ‘대리인제도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로 정한다’고 규정했고, 13년 째 부칙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프로야구 선수 대리인 제도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구단 쪽에서 대리인 제도 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연봉 폭등으로 인해 구단 운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악덕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선수들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 오히려 선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일본프로야구 선수회에서는 선수들이 대리인 교섭을 바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선수는 구단 담당자와 직접 교섭해도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고 감정적인 응어리가 남을 수 있다는 점, ▲선수는 야구의 프로이지 교섭의 프로가 아니고, 선수가 스스로 교섭하면 ‘돈만 밝힌다’는 이미지로 보도된다는 점, ▲귀중한 오프시즌의 시간을 교섭에 허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보내고 싶다는 점, ▲외국인 선수의 경우 대리인 교섭이 인정되는 것에 비춰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카토 키미히토 저(허중혁 역),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쟁점. 일본의 스포츠 에이전트에 관한 법적고찰]. 결국 일본프로야구에서도 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현재 상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는 야구 선수의 인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스포츠 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언론사에서 많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야구규약은 일본 야구규약에서 대부분을 가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상황이나 일본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먼저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이 우려하는 연봉의 급격한 인상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리인 제도는 구단과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오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야구는 올림픽 금메달,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 9개 구단의 출범, 2012년 프로야구 관중 수 700만 명 돌파 등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구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 프로야구 스포츠 에이전트의 도입 여부는 선수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선수들은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와 구단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선수들 개인의 실력 향상과 구단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프로야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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