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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만화 법률]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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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1호 박현준⁄ 2013.08.26 11:21:04

1. 구두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나 증명하기 어렵다.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구두 합의만 한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도 실무자간의 합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이라고 해서, 구두 상의 합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구두 약속은 추후에 그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체결된 계약은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해 법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잘 모르고 작성했습니다.”라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잘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메일(E-MAIL)과 팩스(FAX)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계약 내용을 모두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서면 작성과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이 “계약서를 공증하는 것이 필요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 계약서를 잃어버렸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을 맡긴 사람(촉탁인), 그 승계인, 증서의 취지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증서 원본의 열람과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촉탁과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한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공증사무실에 가면 원본을 볼 수 있고, 정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3조, 제46조, 제50조). 간혹 내가 공증한 공증사무실이 폐쇄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사무실이 폐쇄되더라도 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른 공증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공증인법 제75조). 이 경우 관할 검찰청에 전화 문의 하시면 내 공증서류가 인계된 사무실을 알려 줍니다. 다만, 공증서류에도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증서원부는 25년,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약속어음공정증서 원본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등으로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따라서 공증을 한 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국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 민법의 원칙과는 달리 법률에서 특별히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인 하도급 거래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약관으로 판단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계약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률 개정 동향은 계약서의 내용에 불공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과 일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계약이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요건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만일 위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을 꼼꼼히 확인해, 계약서 작성에 법률상의 요건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의 경우 자체 회계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으며, 정부출연기관은 자체 회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과 일부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정부산하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법률에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되었는가?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였는가?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형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도 계약 내용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종과 지위,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어떤 법률이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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