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고윤기 변호사의 만화 법률]‘원금보장’이란 말…항상 의문 가져야

불황일수록 금융사기 범죄 급증, 유사수신업체 ‘특별주의보’

  •  

cnbnews 제385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14.07.03 08:56:06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잊을만하면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을 만들거나 금융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난립하는 경우, 예금 등의 거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질서가 교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거기에 경기가 좋지 않아 증권이나 펀드 등의 투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이자 또는 배당금을 준다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의 금융다단계 수준을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농조합을 설립해 버섯재배의 투자 수익금을 연 90%가 넘게 배당해주겠다고 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몇 년 전 교수공제회 사건이나 이번의 버섯재배 영농조합 사건의 경우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범죄였습니다.


버섯재배 투자 수익금, 연 90% 보장?

특히 이번 버섯 재배 영농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은 후에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농조합 측에서 법무법인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주고 검토를 맡긴 것입니다.

법무법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공된 자료만으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농조합 측은 이런 법무법인의 자문서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능적으로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의 검토사항이 있다고 해서 영농조합의 범죄 행위가 고의가 없다고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단지 버섯재배 만으로 투자 수익을 연 90%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 현혹되고 나면 자신에게 떨어질 투자 수익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 때문에 잘 나가는 업체가 망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투자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회사는 우리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들 업체가 잔여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의 버섯농장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농원의 땅은 다른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향후 피해 소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구체적인 사례

❶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❷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❸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❹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위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 어렵습니다. ‘원금보장’이라는 말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정리 = 이성호 기자)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