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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규모 '위안부 성노예 범죄 소송' 미국에서 시작

미국 변호사 김형진 "일본 기업과 일왕 등에 책임 묻기 위해 4년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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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왕진오⁄ 2015.02.27 10:22:38

▲김형진 변호사가 대한항공과 마이클 케냐의 저작권 소송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CNB저널=왕진오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3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제기된다.

27일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진 미국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잔학성과 파렴치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안부 제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조직적 개입과 책임 여부를 국제적으로 판단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의 근거는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ATA) 및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 등이고, 피고에는 일본 정부는 물론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일본의 여러 대기업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들뿐 아니라 성노예 문제에 관해 일왕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과 정부 인사들을 피고에 추가해 그들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은 물론 일본의 잘못된 입장을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숫자는 줄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노예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묻혀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형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지난 4년간 착실히 준비해왔다. 이 소송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중국 네델란드 등 전세계의 생존 성노예 희생자들에 의한 집단 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전 세계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연대해 일본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전 세계 성노예 피해자들과, 피고인 일본 정부-기업-개인의 숫자가 각각 1만 여명과 1000여 명에 달하며 총 청구 금액도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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