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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만화 법률]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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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26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4.16 09:09:04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불리한 조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필자가 요즘 가장 많이 검토하는 계약서의 종류가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라는 형태의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과거 갑(甲)-을(乙) 관계였던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는 일부 영역에서는 갑-을 관계가 역전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가맹사업 계약을 하고 개업한 후 단기간에 가맹점을 폐업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에 제공했던 가맹금의 반환이 문제가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사업자에 대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의 현황 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이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맹사업자로서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가맹사업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본부로서는 가능하면 우체국의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보공개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 거의 동일하나,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다는 점까지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상담가로 위촉돼 있는데, 여기서도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전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조정할 수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넓은 의미의 공정거래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이 이뤄집니다. 다만 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기관일 뿐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오히려 더 분쟁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일단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상담과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상담 신청을 해오지만, 상당수가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내담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가맹금 반환청구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권리행사를 위한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반환청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이런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권리행사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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