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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의 법 이야기]‘정부 3.0’ 통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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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30-431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15.05.18 18:04:40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가 보도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전하고 믿을만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덧붙여 구청이나 시청,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인을 통해, 혹은 말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던 정보가 법률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후 ‘정보공개법’이라 하겠습니다)은 1996년 제정돼 1998년 1월 1일 시행됐고, 지금껏 몇 차례의 개정이 있어 왔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법에는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는 행정정보의 공표 의무를,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를, 제8조의 2는 공개 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 공개 대상인 공공기업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현재는 ‘정부 3.0 정보공개(www.open.go.kr)’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info.childcare.go.kr)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급식관리 현황, 차량 운행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정부 3.0 정보공개’라는 부분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공개와 정보제공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청구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하고, 정보제공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5월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부 3.0 체험마당’에서 시민들이 개인별로 적합한 일자리와 복지 혜택 정보를 안내해주는 ‘고용복지+센터’ 상담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청구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비공개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지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정보공개 다툼 발생하기도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공개했다가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당연히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불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의 일부 규정은 ‘법률 해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많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공개의 기준으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법원에서 비공개로 판결한 사안 중 몇 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2014. 12.24. 선고 2014두9349 판결)
·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회의록(대법원 2012.02.09. 선고 2010두14268 판결)
·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대법원 2014. 07.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결국 법원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보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공공기관의 몫입니다. 공공기관도 성격에 따라 공개정보의 영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치소나 교도소는 정보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공기관보다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공공기관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확실히 과거보다 정보공개의 범위가 넓어지고 절차도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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