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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통신 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공동 개시

통신 3사,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적 효력 발생 문서 발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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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22.01.11 11:48:44

이동통신 가입자가 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 = K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신 3사에 따르면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종이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국민연금 가입안내문, 지방세 환급안내문, 민방위통지서 등의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KT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를 획득해 통신 3사 공동으로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공인알림문자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는다.

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는 국내 최고의 커버리지와 도달률을 자랑한다. 발송기관은 전화번호를 모르는 고객에게도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며, 고객은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다.

또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아울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되어 환경보호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등 ESG 가치 제고의 효과도 기대된다.

통신 3사는 공인전자문서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분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관련태그
SK텔레콤  SKT  KT  LG유플러스  공인알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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