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8.28 18:58:38
당초 1년 임기로 알려졌던 윤인숙 서울 양천구의장(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사퇴를 거부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윤 의장이 단식투쟁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5절 57조 및 자치법규에 따라 구의회 의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윤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서라고 알려졌다.
단식 3일차를 맞은 윤인숙 의장은 28일 성명서를 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저는 양천구의회 로비 맨바닥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3일이 됩니다.
많은 양천구민의 응원과 성원으로 허기와 피곤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식은 오직 뿔푸리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양천구민의 대표기관인 양천구의회를 지키고 민주적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천구의회 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년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한 권한이자 민주적 정당한 절차의 결과입니다.
만약 임기 도중 의장이 외부 압력에 의해 사임하고 새로운 의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양천구의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천구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양천구의회 의장 윤인숙은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양천구민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 의장의 책무이자 의무이기에 저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양천구의회 내부 문제에 불법적•비정상적으로 개입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양천구의회를 흔들고 양천구민의 뜻을 왜곡하려는 반민주주의적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양천구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저는 끝까지 양천구민과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