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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후 담장 보수비’ 최대 400만 원 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 대상… 선정 시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 최대 400만 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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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9.01 13:51:46

담장 보수 전(위), 후(아래). 사진=종로구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하반기부터 낡고 위험한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접수한다.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는 담장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종로구  정문헌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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