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복통과 구토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환자가 주사를 맞고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숨져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4년 전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입원해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는 등 믿었던 병원에서 어이없는 생을 마감해 유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소식을 접하게 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윤성영(45) 씨는 지난 달 31일 복통과 구토로 아주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실로 옮겨졌다. 윤 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병실에서 링거주사를 맞은 것을 빼곤 다른 어떤 치료나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유족은 전했다. 윤 씨는 지난 3일부터 심한 복통이 시작되자 병원 측은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윤 씨는 구토를 했다. 의료진은 부작용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진통제를 투약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윤 씨는 다시 구토와 함께 복통을 앓았다. 담당의사는 복부X-ray를 촬영하고 배에 가스가 찼을 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세번째도 진통제 처방만 해 윤 씨의 부인은 “주사 안맞겠다. 주사만 맞으면 토하는데 무슨 소용있느냐. 토하다가 기도라도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담당의사는 “이번 주사는 괜찮을 것”이라며 주사를 놓았다는 것.
윤 씨는 이전보다도 구토를 더욱 많이 했고 복통도 심해지며 괴로워하면서 배가 점점 불러왔다고 유족은 전했다. 환자의 고통이 심하다고 병원 측에 상황을 알리자 병원 측은 이번에는 통증완화를 위해 마약주사까지 놓았다. 하지만 윤 씨는 이번 역시 구토와 함께 복통이 더욱 심해져 “이런 복통은 처음이고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고 통증을 호소했다는 것. 윤 씨의 부인은 간호사실로 가서 “진통제만 주고 아무것도 안할거냐, (배에 찬) 가스라도 빼야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인턴이 콧줄을 끼러왔다고 한다. 인턴이 코에 줄을 삽입하자 윤 씨는 이전까지 했던 4차례의 구토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구토를 했고 이를 본 인턴은 더 토하라며 콧줄을 삼키라고 주문하며 콧줄을 마저 끼우고 나자 병실을 나갔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은 한 시간이 지난 4일 새벽 3시경 환자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혼미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를 부르자 간호사들이 윤 씨를 응급처치실로 옮겼다. 의사가 도착한 지 30분 뒤 “콧줄을 낄때 구토한 물이 기도로 넘어가 기도를 막았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서 기도삽관을 시행했다”며 “인공호흡기로 치료해야한다며 중환자실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당시 상황과 관련 “의사가 그것도 인턴이 처치실로 옮겨진 뒤 15분이나 지나서야 도착했으며 어떻게 조치해야할 지 몰라 또다시 30여 분이나 지체했다”고 주장했다. 뇌에는 8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일어나고 40분정도 지나면 다른 장기들까지 망가지는데 병원 측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된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윤 씨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열이 나고 혈소판이 떨어져 독한 항생제를 매일 투여하고 (떨어진) 혈압을 올리는 약 때문에 환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새까맣게 썩으면서 폐렴이 심해져 결국 18일 오후 숨졌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15일만의 일이다. 이와관련 병원 측과 유족은 19일 만나 사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병원앞에서 병원 측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피켓 항의시위를 시작하는 등 논란의 핵심인 직접적인 사인을 놓고 양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병원 측은 유족 측에 사태를 확산시키기 보다 순리대로 해결하자며 병원 치료비 등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에 대해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윤 씨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책임져야한다며 병원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주대 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망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로는 유족 측이 1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의료사고 논란에서는 병원 측이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유족 측이 시위등의 조치보다는 법원에 소송을 내 의료진의 과실여부와 과실책임 비율을 판정하면 따르겠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