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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맞은 대한민국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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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7,78호 박형규⁄ 2008.08.05 15:40:15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 60주년을 맞은 기념일이었다. 다시 말해, 이날은 초대국회인 제헌국회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5000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기초 및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한 지가 올해로 꼭 60년 세월이 흘렀음을 뜻하는 환갑 기념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환갑의 짧지 않은 세월을 이어 온 대한민국 헌법의 발자취를 되살펴 보면, 한마디로 제헌헌법부터 곧바로 수난을 겪기 시작하는 등 그리 순탄한 역정은 아니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 장기집권을 제도화하는 위헌적인 개헌을 자행한 뒤를 이어 불과 40년 동안에 자그마치 아홉 번의 개헌이 단행됐다. 이 중에는 4·19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도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권인 제3공화국은 3선 개헌을 거쳐 유신헌법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뒤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은 제5공화국이 이른바 ‘6·29민주화선언’을 맞으면서 1987년에 비로소 바람직한 헌법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헌법은 환갑의 나이를 먹는 동안 개헌 수술로 이리저리 찢기고 할퀴며 숱한 수난의 고비들을 넘기고, 헌법 중단이라는 극한 사태는 피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18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금 확산 일로를 걷고 있어, 또 다시 열 번째의 개헌 수술대에 오르게 된 대한민국 헌법은 그야말로 기구한 팔자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농반진반의 자탄의 소리들이 갖가지 개헌 논의와 함께 그림자처럼 떠돌고 있다.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은 가능하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대한민국 헌법은 유난히 쉽게 고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단임제를 주핵으로 한 1987년의 민주화헌법 탄생 이후 21년이라는 최장수를 누리고 있는 현행 헌법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의 세월을 곱배기로 흘려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기에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현실과의 괴리가 크거나, 특히 대통령 임기 단임제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 등이 누적되고 있어, 개헌의 명분이나 당위성은 물론 개헌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헌 공감대가 날로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에 맞춰, 제헌절 바로 하루 전인 7월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창립식에서 여야 정당대표, 전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정치 지도자들이 축사를 통해 한결같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는 의장 직속기구로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야 각 정당들도 각기 당내 개헌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대책수립이나 특별기구 등을 단계별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모두가 개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유지하는 초석이며 기본이 되는 최고의 법이다. 때문에 다른 법률에 비해 개정 요건이나 절차 등을 까다롭고 힘들게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 과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지난 아홉 번의 개헌 중 단 한 번을 뺀 여덟 번의 개헌이 대통령의 임기 및 선출방식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편이었던 사실 등을 거울 삼고, 이번에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국민을 위한 개헌 쪽에 무게축을 조절해 주는 게 옳을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헌법의 탄생이 기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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