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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의 부동산 만화경 17]주택 구입자들, 사라질 양도세 면제혜택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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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6-357호 왕진오⁄ 2013.12.16 16:12:58

2013년 12월 31일이면 4.1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이 종료가 된다. 올 4월 1일부터 12월까지 분양하는 신규 미분양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1가구1주택자인 매도인의 비과세 대상주택을 매수할 경우에야 비로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그 대상이다. 즉 매수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이나 가격기준을 맞추게 된다면 향후 5년간 양도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보통은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이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차피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만 보더라도 2년 동안의 거주기간과 보유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사실상 1가구1주택자은 무조건 비과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주택을 5년 이후 양도할 경우 5년 이후 그러니까 2015년 10월 입주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면 2015년 10월 이후 5년 뒤인 2020년 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만 따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숨어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 5년간 양도세 면제되는 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계약할 경우에는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인 가구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1가구2주택 예정자에게도 오히려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되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추후에 양도세 5년 면제혜택을 받았던 분양권을 전매 받는다던지 그 대상주택을 분양이 아닌 매수를 한다하여도 양도세 5년간 면제대상에 제외가 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4.1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혜택시기가 지난 후에 분양권의 전매나 매수를 통한 미분양 주택의 구입은 그 대상에 제외하고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수급자와 매도인 비과세 주택의 매수자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가 애초 걸었던 4.1부동산 대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다.

6월까지 반짝이던 취득세 감면혜택과 8.28전월세안정화 대책으로 시작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로의 전환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이란 것은 부동산세수에서 정부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었다. 그리고 주택수요자에게도 역시 유리하고 좋은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요자인 소비자들로 처음부터 외면을 받은 것은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달 말일이면 사라질 예정인 양도세 면제혜택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필자는 의심치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우세인 입장인 매수인이라면 본 칼럼 16회에서 언급했듯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 5년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도인 비과세 대상주택인지 관계기관에 확인과정을 꼭 거쳐야 할 것을 당부한다.

▶이미경 대표(023031414@hanmail.net) △시현부동산정보센터 대표 △(주)미호건설 상무이사 △쓰리바이어스(3BiAs)대표. 글:이미경(정리=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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