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2.21 10:53:32
최고 연 10% 금리를 웃도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 가운데,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 명이 몰리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34세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비과세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매월 50만 원까지 납입 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대면과 비대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납입 시, 시중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까지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 동안 낸다고 가정할 시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 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 간 군복무를 한 1986년생 남성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21일에는 1991·1996·2001년생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이 23일에는 1988·1993 1998·2003년 24일에는 1989·1994·1999년, 25일에는 1990·1995·2000년생이다.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관련해 금융위는 이달 9일 "청년 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커뮤니티에는 ‘청년 희망 적금’과 관련된 게시글이 주를 이뤘다.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21일 9시 30분 기준으로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 질의하는 글이 대다수다. 몇몇 네티즌은 “청년 희망적금과 청약을 같이해야 하나?”,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 안했는데 가입이 되냐?”, “직장인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저금할 거냐?”, “청년 희망 적금 너무 몰려서 가입이 안 되는데 오후에 할 사람 없냐?”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