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2.21 15:56:26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공정거래위원회의(이하 공정위)’의 광고 행위 제재에 대해 부당하다는 뜻을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듀윌의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 8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버스와 지하철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으나, 에듀윌이 주장하는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된다. 또한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했다”라고 광공 행위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한해에만 ㈜챔프 스터디(해커스),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에듀윌㈜ 등 대표 3개 사에 대한 신고 건수가 약 150건에 이르는 등 부당한 광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하여 법에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에듀윌의 과징금 부과에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에듀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사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고 반박했다.
에듀윌 측은 “쟁점이 된 ‘제한사항 표시’에는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종래부터 현장에서는 그 수범자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어 당사는 그동안 광고매체의 크기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를 진행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사항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가 진행 중인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유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끝으로 에듀윌 측은 “당사는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로 광고 일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했다. 이후로 추가적인 지적은 없었으며, 자사는 이후에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원래 광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제한사항’ 문구의 크기를 조절했지만, 이번 선례로 한동안 교육업계 광고 담당자들은 업무 처리에 있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고의 ‘제한사항 표시’는 심사지침과 명확한 기준이 없다. 과징금을 가하려면 최소한 쟁점이 된 ‘제한사항 표시’에 대한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만든 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