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2.22 09:59:45
한국은행은 3월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는 제조화폐(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즉, 새 돈으로 지급한다.
한국은행은 이는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지만, 5만 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100만 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한국은행은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새 돈)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준변경을 통해,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하여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일부 고객들로 인해 은행 창구 혼란, 대기 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