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3.11 10:43:53
11일 신규확진자 수가 28만2987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확진자들의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개편 전 생활지원비는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이었다면 개편된 안은 입원·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한다. 또한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일(日)지원액은 1인 기준 34910원, 2인 5900원, 3인 7614원, 4인 93200원 등이다. 신청·지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3개월 내 직접 신청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하게 된다.
신청 시에는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한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 1일 상한은 73000원이며 신청·지급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뤄진다.
관련해 격리통지서 발급, 격리 기간 산정 등과 관련 확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인데 통상 검체 채취 다음 날 결과가 통보되므로 확진일로부터 6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문제는 기관에 따라 검사 당일을 격리 기간에 넣는 곳이 있고 넣지 않는 곳이 있어 생활지원비 액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격리통지서 발급과 관련한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격리통지서 발급의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결국 신청을 위해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전주시의 경우 온라인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